법무부 징계위, 16일 정직 2개월 의결…추미애, 제청 예정
문 대통령 재가하면 윤석열 즉시 2개월간 직무 정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를 오늘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16일 "추미애 장관이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제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전날(15일)부터 이틀에 걸친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현행 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징계를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할 경우 효력이 발생한다. 문 대통령이 이날 중으로 징계를 재가하면 윤 총장은 즉시 직무수행이 중지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2020.12.16 photo@newspim.com |
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지난달 24일 돌연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직무 배제하고 징계 청구하겠다고 밝히면서 극에 달했다. 당시 추 장관은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발견했다"고 설명했다.
추 장관이 언급한 직무집행정지 근거가 된 사유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를 위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 사실 △검찰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 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 위엄과 신망 손상 등 다섯 가지다.
징계위는 이 중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무혐의 결정을,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로 삼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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