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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결정'에도 정상 출근한 윤석열…'코로나19' 특별지시

기사입력 : 2020년12월16일 11:24

최종수정 : 2020년12월16일 11:25

법무부 징계위, 16일 정직 2개월 결정…대통령 재가 남아
정상 출근한 윤석열 "법 집행 수위 낮춰라" 전국 검찰에 특별지시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윤석열(60·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평상시와 같이 정상 출근해 업무를 하고 있다. 징계 처분후 윤 총장의 첫 업무지시는 각급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급증 사태와 관련한 특별지시였다.

대검찰청은 "윤 총장이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각급 검찰청에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전파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오늘(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를 인정하고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2020.12.16 pangbin@newspim.com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되고 있고, 방역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하라고 주문했다.

또 각급 청별로 구성되어 있는 '코로나19 대응단'을 중심으로 청사 출입 점검 강화와 방역·소독, 유연근무제, 순번제 등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할 것을 지시했다.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와 형 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고,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보건당국과 협조해 신속히 조치해달라고 했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는 전날(15일)부터 이틀에 걸친 17시간 30여분의 마라톤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이날 오전 9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정상 출근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의결 이후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쫒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 부당한 조치"라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향후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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