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경남 거창군은 14일 구인모 군수와 간부 공무원들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구인모 거창군수가 14일 거창읍 시내 음식점에서 코로나19 조기종식을 위해 야간 특별 현장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거창군] 2020.12.15 yun0114@newspim.com |
이번 점검은 군수와 부군수를 중심으로 야간조 2개반을 편성해 유흥·단란주점,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 주요 위험시설을 찾아 집합금지 준수여부, 21시 이후 영업중단 여부 등 2단계 방역수칙에 대해 집중 점검했다.
2단계에서는 클럽과 주점 등은 집합금지로 영업이 불가하고, 음식점은 밤 9시 이후 영업을 종료해야 하며 포장 또는 배달만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과 노래방은 9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구인모 군수는 "장기간 이어진 코로나19와의 사투로 여느 때보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계신 군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수칙을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군은 지난 8일부터 버스터미널에서 방역근무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최영호 부군수를 단장으로 방역수칙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7개반 21개부서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을 매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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