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검찰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이만희(88)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가평=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군 신천지 연수원 평화의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3.02 dlsgur9757@newspim.com |
9일 오후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이 총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 총회장과 함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신천지 관계자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0∼8월을 구형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지난 2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와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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