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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국회 본회의 통과..."대북전단 살포 금지, 위반시 처벌"

기사입력 : 2020년12월14일 22:09

최종수정 : 2020년12월14일 22:09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송영길 "군사분계선 주민 생계 위협" vs 野 "표현의 자유 과도 침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북관계발전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야당인 국민의힘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면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으로 인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진행했지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열린민주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과 함께 이를 종결한 후 남북관계발전법을 처리했다. 

지난 2017년 5월 국내 한 북한인권 단체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을 살포하고 있는 모습.[사진=자유북한운동연합]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종료안을 무기명 투표에서 투표수 188인,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 통과시킨 이후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187인, 찬성 187인으로 압도적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외통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송 위원장은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법안 취지에 대해 "표현의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된다. 탈북민들이 광화문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빨갱이라고 욕해도 아무도 잡아가지 않는다"며 "(전단 살포를) 제한하는 이유는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당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전단을 비난하고 엄포를 놓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을 만들었겠느냐"면서 "이것은 명백한 김여정 하명법이요, 김여정 존경법이고 칭송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송 위원장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는 말은 상대 국회의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는 것"이라며 "저도 법률가 출신인데 김여정의 하명을 받아 법안을 발의하겠나"라며 불편함을 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일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바 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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