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법 개정 맞춰 군별로 구분→급별로 구분 변경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애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에 매독이 포함되고 독감(인플루엔자)는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감염병 분류체계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개편됨에 따라 노숙인복지법 시행령 상의 감염병 분류체계와 관련된 내용을 정비·보완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역에서 노숙하고 있는 노숙인들. 2018.10.15. sunjay@newspim.com |
기존에는 질환의 특성에 따라 군별로 구분(제1군∼3군 감염병 80종)하던 것을 앞으로는 감염병의 전파력, 신고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급별로 구분(제1급∼3급 감염병 86종)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또는 노숙인 등 관련 업무 종사자가 노숙인 등에 대해 응급조치를 취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를 현행 감염병 분류체계에 맞게 개정했다.
이에 따라 응급조치를 해야 하는 감염병의 범위는 제1군, 제3군(28종)에서 제1급∼제3급(64종)으로 확대 반영했다. 기존 제3군 감염병에서 현재 제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인플루엔자는 제외하고 매독은 포함하게 된다.
김혜인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개정된 법령안 내용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노숙인 등에 대한 보호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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