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를 통해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7일부터 실시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을 정상적으로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중대한 부작용 피해를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이며, DUR은 의약품 안전정보를 위해 의사와 약사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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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DUR 정보제공 흐름도 [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 |
이번 의약품 부작용 정보제공은 환자가 부작용을 겪은 의약품을 다시 사용하지 않도록 피해구제를 받은 환자의 부작용 정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DUR 시스템을 활용해 의료현장에 제공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약품 부작용을 경험한 환자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계열의 의약품에 다시 노출되면 중증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이번 사업을 통해 피해구제 대상자의 부작용 정보를 DUR 시스템에 연계·제공해 의약품 부작용 재발을 막고자 했다.
이번 시범사업의 대상 의약품은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9월까지 피해구제를 통해 다빈도로 보상된 통풍치료제인 알로푸리놀과 항경련제 4개 성분 등 총 5개 성분이며, 대상자는 해당 성분의 부작용으로 진료비 등 피해구제를 받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한 사람으로 정했다.
의·약사가 대상자에게 대상 의약품을 처방·조제 시 DUR 시스템 알림을 통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시 등록된 부작용 명칭과 원인 의약품, 부작용 발생 추정일을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를 비롯한 시범사업 참여기관들은 "피해구제 받은 환자의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제공해 의·약사 등 전문가가 부작용이 발생했던 의약품을 다시 한번 확인해 환자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