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가 공직부패 청산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면서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2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부정부패 혐의가 있고 주권자의 감사 요구가 있다면 상급 감사기관으로서는 당연히 감사해야 하고, 공직 청렴성을 지키기 위한 감사는 광역 감사기관인 도의 책임이자 의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2일 오후 경기도청 구관2층 브리핑실에서 김홍국 경기도청 대변인이 남양주시 감사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있다. [사진=경기도] 2020.12.02 jungwoo@newspim.com |
김 대변인은 "남양주시가 경기도의 적법한 감사를 거부하고 있으며 일부 언론 및 인터넷에서는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도를 넘은 비방을 하고 있다"며 각 사안별로 조목조목 구체적 사실을 들어 반박했다.
그러면서 남양주시장의 정무비서 핵심 측근이 제보한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고 "이런 제보를 받고도 조사하지 않는 것이 옳은지 제보내용 공개에 동의해 달라. 남양주시장의 부패 의혹이 사실이 아니고 제보내용이 허구라면 공개에 반대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남양주시장이 민주당에 경기도감사의 진상조사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이 결정하면 성실히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