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형 '기후시민회의' 신설…탄소중립 정책 반영
화학물질·물산업·빛공해 등 환경 정책 제도 정비
[세종=뉴스핌] 신수용 기자 =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이 기후위기 대응 정책 논의에 참여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신설하는 법안 등 환경 분야 주요 법률 개정안 6건이 국회를 통과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등 환경 관련 6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전부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 개정안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빛공해 방지법 개정안 등이다.

이번 개정은 사회적 참사 피해 대응 강화와 기후위기 정책 참여 확대, 화학물질 관리 및 물산업 지원 등 환경 정책 전반의 제도 정비를 담고 있다.
우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은 기존 피해구제 체계를 배상 중심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사회적 참사로 명확히 규정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기업뿐 아니라 국가도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해 국가 책임을 강화했다.
피해 지원 체계도 개편돼 기존 기후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바뀐다. 피해자에 대한 교육·의료·생활 지원 등 생애 전주기 지원도 확대된다.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에는 국민 참여 기반을 강화하는 장치가 담겼다. 정부의 기후 정책을 논의하고 제안을 할 수 있는 '기후시민회의'를 국가기후대응위원회 산하에 신설해 일반 국민의 정책 참여 통로를 마련했다.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정의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탄소중립 기본원칙에 취약계층 보호 내용을 추가해 기후위기로 인한 사회적 사각지대 대응을 강화했다.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은 환각물질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접착제나 부탄가스 등 환각 목적 사용이나 판매 행위만 관리했지만 앞으로는 환각 효과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물산업 관련 법률도 손질됐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해외 진출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에서 물기업 전체로 확대된다. 해외시장 조사나 국제 인증 취득 지원에 더해 사업 발굴과 수주 지원까지 포함해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한다.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수문자료 생산과 관리를 담당하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와 안정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기후변화로 홍수와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위험이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 수문 관측 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조치다.
빛공해 방지법도 개정됐다. 지방정부가 3년마다 실시하던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시·도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주기와 동일한 5년 단위로 조정해 정책 계획과 평가의 연계성을 높였다.
기후부는 이날 국회를 통과한 6개 법률안이 정책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할 방침이다.
aaa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