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로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인계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2일 오후 이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 전 사령관은 "국회 출동 시 장관이나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계엄해제 의결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은 바 없느냐"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질문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는 이 전 사령관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핵심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증언했다며 위증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파면돼 민간인 신분이 됐다. 특수본은 지난달 13일 이 전 사령관을 소환조사했다.
krawj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