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한이 다음달 10일 이후 계약분부터 계약 만료 한달 전에서 두달 전으로 당겨진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이 계약 만료 6개월~1개월 전에서 내달 10일 이후에는 6개월~2개월로 변경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세 품귀와 전셋값 폭등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19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보고있다. 2020.10.19 pangbin@newspim.com |
이 조항은 지난 7월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별개로 개정된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내달 10일 시행되면서 일부 조항이 바뀌었다.
현재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 집주인이 계약 종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갱신으로 인정된다. 이 기간을 계약 만료 6개월~2개월로 바꾼 것이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도 묵시적 계약갱신과 연동된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계약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바뀐다.
이 때문에 계약 만기를 두달여 앞둔 세입자들은 내달 10일이 되기 전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는 것이 안전하다.
세입자는 집주인에 계약갱신을 원한다는 의사 표현만 확실하게 하면 된다. 전화 및 문자 메시지 모두 가능하고 의사를 표했다는 증거를 남기면 된다.
집주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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