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29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 유흥업소, 단란주점 등 23개 업종 2만2346개 중점 및 일반관리 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사항 특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창원시가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청사를 긴급방역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창원시] 2020.08.29 news2349@newspim.com |
조영진 제1부시장을 총괄 단장으로 하고 국장 및 구청장을 점검책임관으로 하는 165개 부서의 시설 종합점검 추진단을 구성했며, 2단계 거리두기 기간동안 시 전역 대상업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했다.
첫날 일제점검을 통해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 명령서 부착, 매장 내 거리두기 준수, 출입자 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준수여부 등을 집중 확인하고, 방역수칙 안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허성무 시장은 "우리 지역 단란주점, 병원, 학교 등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3차 유행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며, 여기서 확산 고리를 끊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며 "거리두기 2단계에서 확산이 멈출 수 있도록 강력한 점검과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 특별점검을 시작으로 매일 전 부서에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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