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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복절 집회 주도' 김경재·김수열 구속 정당…"죄증인멸 염려"

기사입력 : 2020년10월07일 23:26

최종수정 : 2020년10월07일 23:26

전광훈과 공모·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로 지난달 구속
"구속 다시 판단해달라"…구속적부심 청구했으나 기각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 김수열 대표가 법원의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7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뒤 각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죄증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광복절 불법집회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가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2020.09.28 dlsgur9757@newspim.com

앞서 김 전 총재와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지난 5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의 구속이 합당한지, 구속 계속의 필요성이 있는지 법원이 다시 심사하는 제도를 말한다. 법원이 구속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는 석방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5항 제1호는 구속된 피의자가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석방을 명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당시 법원은 "범죄혐의의 객관적·주관적 요건에 관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있고, 이 사건 집회를 전후해 피의자들이 주고받은 연락 내용 등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피의자들의 준수사항 위반 정도와 그로 인한 파급효과,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앞서 김 대표가 이끄는 일파만파는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이들은 당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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