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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광복절 집회주도' 김경재·김수열 구속심사 출석…"법원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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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과 공모해 대규모 집회 주도 혐의
서울중앙지법, 저녁께 구속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규모 확산을 야기한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김수열 일파만파 대표가 28일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최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김 전 총재는 이날 오후 1시 33분께, 김 대표는 1시 38분께 차례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로 들어오면서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다만 이들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입장"이라며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인데 집회 주최자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 사전 신고한 인원보다 큰 규모의 집회로 확산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원칙만 지키면 되는 문제이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 부분이 아니다"라며 "법원에서 허가해서 집회를 할 뿐"이라고 밝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23일 김 전 총재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 '일파만파'를 이끄는 김 대표에 대해 집시법 위반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법원에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광복절 당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공모해 사전에 신고한 인원을 크게 넘어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일파만파는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린 집회 금지 통고처분에 불복해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방역 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회를 허가했다.

이들은 당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세종대로에서 100명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특히 김 전 총재는 '8·15 국민대회' 대회장을 맡아 전광훈 목사 측과 대규모 광복절 집회를 공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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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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