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 앞두고 시비·폭행…민주당서 제명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작구의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기 동작구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지만, 폭행과 상해 혐의에 대한 공소사실과 무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6월 8일 오전 7시30분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독려 캠페인을 하던 중 민주당 정당선거사무소장이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멱살을 잡고, 이를 항의하는 김병기 의원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일로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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