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최초 임대차 계약 후 2014년부터 5년간 계약 갱신
1심 "10년 보장해야" → 2심 "법 개정 전에 이미 갱신요구권 사라져"
대법 "개정법 이전에도 갱신요구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 가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2012년 처음 가게를 임차하고 2년 뒤 5년간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 2018년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건물주인 A씨가 세입자 B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7월 20일 B씨에게 자신 소유의 방앗간을 연 250만원에 임차했다. 이후 두 사람은 2년 뒤인 2014년 7월 30일 세를 300만원으로 올리고, 계약을 2019년 7월 20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문제는 A씨가 연장 계약 만료를 앞둔 2019년 4월 6일 재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후였다. 국회는 2018년 10월 16일 상가에 대한 의무 임대차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개정법을 통과시켰다. B씨는 이에 따라 임차 기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영업을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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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2019년 7월 20일 임대차기간이 만료된 것은 사실이지만, B씨는 그 이전인 4월 6일부터 갱신을 요구했다"며 "개정법 시행일인 2018년 10월 16일 이후 최초 체결된 계약뿐 아니라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이후 갱신되는 모든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법이 적용돼야 하고 B씨가 4월 6일 이를 요구했으므로 갱신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청구를 인용하면서 B씨가 가게를 비워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개정법 시행당시까지 B씨의 총 임대차 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5년을 초과하므로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이 존속하고 있지만 구법에 따른 갱신요구권은 가지지 못해 개정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 "개정법 시행 전에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5년의 보장기간만을 예상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 10년의 보장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임대인에게 불측의 피해가 될 수 있다"며 "개정법 시행 당시 이미 5년의 보장기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더 이상 갱신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고, 도중에 법이 개정되어 임대인의 임대차 보장의무가 부활한다. 총 10년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하면 임대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했다.
대법원 역시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년 10월 16일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그 이전에 체결됐지만 이전에도 인정되던 계약 갱신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만 해당된다고 봐야 할 것"이라며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개정법 시행 이후 이미 5년을 경과해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