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공공임대주택 4층 이상 입주민, 부영 상대 일부 승소
"분양전환가격 초과한 45만원,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부영주택이 입주민들로부터 법에서 정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해 지급받은 분양대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남 순천시 공공건설임대주택 입주민 A씨 등 249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부영주택은 지난 1997년 5월 공공건설임대주택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순천시에 아파트를 신축했고 A씨 등 입주민들과 5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임대의무기간(5년)이 끝나자 입주민들에게 분양전환신청을 공고했다.
부영은 세대별 분양전환가격을 1층(총 21세대) 7071만원, 2층(총 22세대) 7275만원, 3층(총 22세대) 7435만원으로, 나머지 층(총 264세대)의 경우 7490만원으로 정했다. 분양전환가격은 건축비·택지비·감가상각비 등을 계산해 산정하며 건축비·택지비 등에 투입한 비용이 클수록 분양전환가격도 상승한다.
입주민들은 부영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분양전환가격에 따른 분양대금을 납부했다. 이후 이들은 부영이 분양전환가격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투입한 건축비가 아닌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하고 택지조성원가의 70%가 아닌 100%로 산정했다'며 '분양전환가에서 초과된 부분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부영이 입주민들과의 분양계약에 관해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며 부영 측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라 계산한 이 사건 아파트의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은 7445만원"이라며 "부영의 분양전환가격 총액(244억9469만원)이 정당한 분양전환가격 총액(244억9491만원) 보다 더 낮아 전체적으로 볼 때 부영이 경제적으로 초과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4층 이상의 경우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약 45만원을 초과한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차이가 1%도 되지 않는 미미한 금액"이라며 "4층 이상 분양전환가격을 정당한 분양전환가격보다 다소 높게 산정한 것만으로 바로 임대주택법 관련 법령을 위반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부영은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에 대해 각 44만7367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부영이 4층 이상 세대를 분양받은 입주민들과 사이에서 체결한 분양계약은 정당한 분양전환가격을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 무효"라며 "부영은 그 부분만큼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 판단에 임대주택법 등 관련 규정의 효력, 판례의 적용 범위, 임대주택법 분양전환계약의 일부 무효에 관한 법리,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기초가 되는 건축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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