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감찰 근거 대라" 답변에…"방문조사예정서에 있는데 수령 거부"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비위 감찰 조사 무산과 관련해 "방문조사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가 기재됐으나 윤 총장이 수령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19일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7일 대검찰청에 평검사 2명를 통해 방문조사예정서 전달을 시도했다. 하지만 대검 측이 사전 협의 없이 면담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무부로 돌아갔다. 당시 대검은 '감찰의 근거와 궁금한 사항을 요구하면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는 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뉴스핌 DB] |
이날 법무부 관계자는"인권보호수사규칙에서 규정한 대로 방문조사예정서에 주요 비위 혐의를 기재해 수차례 전달하려고 했으나 대상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찰청에 시행한 공문은 법무부 감찰규정 18조에 따른 조사실 협조요청 공문으로, 그 답변으로 근거를 대라고 공문이 다시 와서 비위사실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공무상비밀누설이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대검 정책기획과는 대리인 권한이 없고 위임장도 없었다"며 "대상자 개인 비위 감찰에 공문으로 근거와 이유를 대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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