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장애인을 비하하고 노부모를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마꾸 때린 충남 금산군의 한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9·목사)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8월 21일 오후 3시께 충남 금산군 소재 80대 노부모 집에서 부모가 밥을 챙겨주지 않고 돈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아버지를 발로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어머니의 얼굴 등을 수회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달 18일 오전 11시께 금산군의 한 약국에서 장애가 있는 약사 B씨를 비하하고 항의하는 B씨의 아내를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같은달 16일 오후 2시께 금산군 소재 C(30대·여) 씨의 집에서 "C씨의 삼촌에게 돈을 받으러 왔다"며 침입하고, C씨의 할머니가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할머니를 때려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혐의도 추가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장애인을 비하하면서 그 처를 강제추행하고 피고인의 80대 노부모를 온 몸에 멍이 들도록 마구 때린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피고인의 부모를 폭행해 2016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분된 전력 등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있고, 부모가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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