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9살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장시간 가둬 숨지게 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학대치사를 주장하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오후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여)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지난 6월1일 낮 12시께 충남 천안시 소재 아파트에서 동거남의 아들 B(9) 군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넘게 가둬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의 변호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학대와 폭행은 인정했으나 살인과 상습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1심 판결문 중 피고인(A씨)이 (친)자녀들이 자신의 범행을 목격하고 가담했다는 등의 내용을 보면 (친자녀들이)어느 정도 범행에 참여했다고 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책임 마저 피고인에게 물어 형이 가중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결론적으로 평소와 같이 학대한 것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숨진 것으로, 학대치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살인이 맞다면 친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살인을 저지른 것인데 친자식들을 끌어들여 캐리어(여행용가방) 위에 올라가라고 한 것을 살인을 위한 것으로 본 것은 억측에 가깝다"고 강조했다.
또 "피고인이 11개월 동안 11회 범행했는데 한 달에 한 번이 학대에 해당하는지 의문"이라며 학대는 인정하나 상습학대 혐의는 부인했다.
검찰은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검찰은 "A씨의 범행은 살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1심에서 구형한 무기징역에 비해 너무 가벼운 형이 선고돼 다시 무기징역을 구하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다.
A씨의 범행 수법, 범행 후 정황, 진심어린 반성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에서다.
검찰은 또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1심에서 기각됐다며 이 부분도 재판부가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숨진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1심 구형량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음에도 피고인이 항소해 유족들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유족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1심은 범행이 잔혹하고 아이에 대한 동정심 조차 찾아볼 수 없다면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단 재범 가능성을 측정할 만한 아무런 객관적인 평가 척도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A씨에 대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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