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30년지기 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6) 씨에게 원심(징역 20년)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1심이 선고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3월 대전의 한 모텔에서 30년지기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미리 준비해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하루 전날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B씨와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여자친구에 대한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느냐, 여자친구에게 사과하라"는 등의 대화를 나누다 술을 더 마시면서 얘기를 하자며 모텔로 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결혼을 앞둔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것이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처벌받고 피해를 회복할 정당한 절차에 따랐어야 했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한 준엄한 범죄 행위로 참작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고통 속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고 앞서 협박과 폭행으로 수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도 있다"며 "원심의 형이 가볍다는 검찰의 항소는 의미 있어 1심을 파기하고 새롭게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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