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울산 북구)이 지난 8월5일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게임물 등급분류 시스템을 국제 추세에 맞춰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 [사진= 뉴스핌 DB] |
지난 6월초, 소위 '스팀사태'로 불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게임 차단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현행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개발자 및 이용자들의 여론이 크게 일었다. 국내 심의 행정 절차가 해외에 비해 복잡하여 실제 등급 분류를 받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길어, 개발자는 물론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8월5일 이상헌 의원은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 적용을 통해 등급분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등급분류자 의무 부과, 등급분류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유통시 형사처벌 및 시정 명령 이행 의무 부여와 같은 안전장치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하게 되며, 공포 후 세부 시스템 및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하여 내년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헌 의원은 "게임 등급분류 시스템을 개선하게 되어 기쁘다. 시행되기까지 1년의 시간이 있는 만큼, 제도의 허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부가 세밀한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 앞으로도 게임 및 e스포츠 진흥 및 정책 개선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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