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됐고 외지인 매수비중 높아 신규 지정…20일부터 효력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와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집값 과열이 이어진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수도권 집값은 ′6.17대책′ 이후 안정세를 보였으나 비규제지역 일부는 교통호재 등으로 상승폭을 확대했다.
특히 김포시는 GTX-D 노선 교통호재로 외지인 투자비중이 늘었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이 지역 아파트 매매 중 외지인 매수 비중은 작년 11~12월 25.4%에서 올해 6~9월에는 42.8%로 치솟았다.
집값 상승률도 수도권 내 최고 수준이다. 최근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은 1.16%, 1년 누적은 4.24%다. 김포시 중 주택가격 오름폭이 낮은 통진읍‧월곶면‧하성면‧대곶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했다.
지방권은 부산‧대구‧울산광역시 일부 구를 중심으로 상승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부산 남‧연제구와 동래‧해운대‧수영구는 각각 지난 2018년 12월, 2019년 11월 해제됐다가 이번에 다시 지정됐다.
해운대구는 거래량이 전년동월 대비 3배 이상이며, 최근 외지인‧법인 등 특이주체 매수 비중도 늘었다. 인접한 수영‧동래‧연제‧남구도 집값 과열이 확산하고 있다.
해운대는 1년 누적 주택가격 상승률이 10.13%에 달한다. 수영구는 6.11%, 동래구는 5.75% 올랐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세제가 강화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 등이 적용된다 .
주택담보대출(LTV)은 9억이하 50%, 초과 30%가 적용된다. 주택구입 시 실거주 목적을 제외하고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지방 주택가격 급등지역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실거래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내달 중 규제지역 중 집값 안정세를 보이는 곳은 해제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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