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7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재판부는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2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사진=뉴스핌DB] 2020.11.17 nulcheon@newspim.com |
A씨는 지난 8월부터 9월 초까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일당 20만 원을 받고 고용된 뒤 대출희망자에게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해 저렴한 이자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속여 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6천300여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에게 피해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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