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양구군이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의 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전 주민들에게 두 번째로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강원 양구지역 주민이 긴급안정자금을 지급 받고 있다.[사진=양구군]2020.11.15 grsoon815@newspim.com |
지난 5월 1인당 20만원씩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 군은 이번에도 1인당 20만원씩을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군민은 올해 총 40만원의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수령하게 되며 40만원은 현재까지 도내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최고액이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받을 인원은 약 2만3000명이고 지급 시기는 읍면별 일정에 따라 다르나 가장 빠른 곳은 16일부터 시작해 연말까지 각 읍면사무소와 마을회관,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상품권 신청을 위한 읍면사무소 방문은 16일부터 가능하며, 각 읍면은 교부 시 혼란 방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수립한 교부일정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다.
양구읍의 경우 상대적으로 인구가 많은 시가지 지역은 읍사무소에서 5부제에 따라 지급하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 또는 단지 내 도서관에서 지급하고, 외곽지역은 각 마을회관에서 지급한다.
남면과 동면, 방산면은 각 마을회관에서 지급할 예정이고, 동면 임당1리는 면사무소에서 지급하며, 해안면은 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이에 따라 양구군은 지급에 대한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16일부터는 안내문과 신청확인서를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할 예정이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은 지급기준일인 10일부터 지급신청일까지 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거주자(재외국민 포함)와 결혼이민자, 영주자 등이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이 시작되면 각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확인서를 작성해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신분확인 후 수령하면 된다.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으며, 타 지자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을 전달할 계획이며 제3자는 원칙적으로 대리 신청할 수 없으나 보호시설 아동(청소년) 등은 시설장이 대리 수령할 수 있다.
긴급 지역경제 활성화 자금 수령에 필요한 서류는 세대주나 세대원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신청확인서가 필요하며, 일부 및 전체 신청도 가능하다.
조인묵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 90억원의 자금을 풀 예정이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용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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