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활성화 기대..."사업 모델 확장 필요"
與 의원들 "주식 토큰화 입법으로 뒷받침"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올해 초 토큰증권(STO)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며 블록체인 기반 '주식 토큰화' 도입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주식 거래를 토큰 형태로 전환할 경우 즉시 정산과 24시간 거래, 소액 단위 투자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유진투자증권과 포필러스, 법무법인 로백스 주최로 서울 여의도 유진투자증권 본사에서 열린 '주식 토큰화 오픈 세미나'에서 복진솔 포릴러스 리서치리드는 "블록체인에서 기인하는 특성상 주식 토큰화는 기존 거래 구조 대비 여러 기술적 장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주식 토큰화의 강점으로 ▲거래 즉시 정산 ▲24시간 365일 거래 가능 ▲중개 단계 축소에 따른 비용 절감(저렴한 수수료) ▲소수점 단위 투자 ▲글로벌 투자 접근성 확대 등을 꼽는다. 블록체인 네트워크 특성상 거래 기록이 분산원장에 즉시 반영되고, 스마트컨트랙트를 통해 결제와 정산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토큰증권 구조에서는 특정 자산의 지분이나 수익청구권을 블록체인에 기록된 토큰으로 쪼개 발행한다. 예를 들어 대형 상업용 부동산이나 비상장 기업 지분, 인프라 수익권 등을 수천에서 수만 개 단위 토큰으로 분할해 투자자가 소액으로 매입하는 것으로, '조각투자'로 불린다. 기존에는 수억원 이상이 필요했던 자산 투자에 개인도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셈이다.
토큰 주식이 기존 주식보다 수익률을 더 담보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투자 형태가 다양해지는 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 폭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포필러스는 "그동안 개인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주식 기반 금융 활동을 촉진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제도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특히 퍼블릭 블록체인 허용 여부와 기초자산 범위 확대가 시장 성장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포필러스는 "국내 토큰증권 논의가 조각투자 중심에 머무를 경우 기초자산 허용 범위가 제한돼 사업 모델 확장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거래시간 확대와 즉시 정산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제 증권시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탁 구조, 투자자 보호 장치, 유통 인가 체계 등 제도적 요건이 함께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토큰증권 제도는 2027년 본격 시행을 목표로 제도권 편입이 추진되고 있다. 지난 1월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자증권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토큰증권 협의체'를 구성해 ▲블록체인 인프라 ▲발행 제도 ▲유통 제도 등 3개 분과를 중심으로 세부 제도 설계에 착수할 계획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에서 "글로벌 자본시장은 대형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온체인 금융 인프라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으며, 주식 토큰화는 그 핵심에 있다"며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머물 것이 아니라,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를 먼저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같은 정무위 소속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토큰증권은 거래와 소유권 이전이 투명하게 기록·검증되는 구조를 통해 정보 비대칭과 분쟁 위험을 줄이고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변화"라며 "스마트컨트랙트를 활용한 배당·의결권 절차는 자본시장 신뢰도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주식 토큰화가 기술 혁신에 그치지 않고 제도와 인프라가 결합된 시장 구조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시장 참여자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ycy148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