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와 인천에서 1500억대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대부업자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대부업체 대표 A(47) 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부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고통 속에 살고 있는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것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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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뉴스핌DB] 2020.11.13 obliviate12@newspim.com |
그러면서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2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죄 전력과 범행 수법, 기간, 태도 등을 비춰보면 재범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고인에게 징역 20년과 1395억여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제 욕심 때문에 피해를 본 많은 분들에게 평생 속죄하겠다"며 "만약 사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적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갚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씨는 고수익을 미끼로 지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다른 대부업체 대표 등 16명으로부터 1395억여 원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에서 지난 2017년 4월께 피해자 689명으로부터 194억여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7일 오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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