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주지법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3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 3월 전주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아 현금을 가져온 피해자 2명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아 조직에게 4955만 원을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이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위조된 대출기관 명의의 완납 증명서를 주고 현금을 받아 조직 계좌로 입금했으나 법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보이스피싱은 해악이 커 범행에 일부 가담한 조직원이더라도 엄히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크지 않고 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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