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정의당 대전시당은 9일 국방과학연구소(ADD)가 노동조합을 설립한 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시당은 이날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헌법을 부정하는 국가기관이 있어서는 안된다. 노조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부당노동행위를 계속한다면 헌법을 부정한 책임을 반드시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ADD는 지난해 12월 노조를 설립했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들을 고발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가연구기관이 헌법을 부정하고 있다는 현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대전시당이 대전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과학연구소 종사자의 노동기본권을 인정하라고 촉구하고 있다.[사진=정의당 대전시당] 2020.11.09 memory4444444@newspim.com |
시당은 "ADD는 고용노동부에 노동3권 제한 범위에 관한 질의를 했고 노동부는 이에 대해 국방과학연구소 노동자는 헌법 33조 2항에서 노동3권을 일부 제한하고 있는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 및 주요방위산업체 노동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이 보장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DD가) 이 답변을 받은 것이 지난 8월 31일이었다. 벌써 두 달이 넘게 지났다"며 "궁금해서 질문을 했고 답을 알게됐다면 지켜야 한다.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고발을 취하하며,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국방과학연구소의 행동은 달라진 것이 없다. 앞서 했던 행동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증거"라며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재검토를 하겠다며 (노조에게) 출석을 하라고 한다. 검찰이 노동자들을 괴롭히는 일에 한 손 거들겠다고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해야 하는 일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고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해 수사하는 것 아니냐"며 "검찰에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할 권리를 인정하고, 즉시 수사를 종결할 것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memory444444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