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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거리두기 첫날..."대전시민들 마스크 과태료 허점 있어"

기사입력 : 2020년11월07일 18:53

최종수정 : 2020년11월07일 20:49

13일부터 시민들 마스크 미착용하면 과태료 10만원
독서실·미용실 이용객, 운영자 "불편하지만 방역 동참"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가 대전 지역에서도 시행된 가운데 시민들은 평소와 같이 생활속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다.

7일 서구 도심 마트와 백화점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사회·경제적 활동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환영하지만 제도에 허술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거리두기로 인해 단계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가 조정됨에 따라 일부 시설 이용에 등에 작은 변화도 나타났다.

이날부터 일상생활에서 지켜야 할 방역 수칙도 강화돼 독서실, 미용실 등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날부터 마스크를 착용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대전 서구의 한 독서실에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 2020.11.07 memory4444444@newspim.com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독서실을 이용하는 김모씨(30대)는 "독서실에서 오늘부터 마스크를 쓰고 이용을 해야 한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며 "장시간 마스크를 쓰면 불편함은 따르겠지만 감염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꼭 쓰게 할 수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 준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중구 유천동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시민 이모씨(50대)는 "이전에는 미용실에서 미용사만 마스크를 쓰곤 했는데 오늘부터는 모두 마스크를 써야 하니 조금 불편할 거 같다"며 "대전시 발표에 따르면 방역수칙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 등에게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만약 마스크가 없이 방문한 손님의 경우 나가라고 해야 하는 거냐고"고 지적했다.

PC방 등도 주기적으로 소독을 하면서 손님을 맞고 있지만, 마스크 미착용시 출입 제한을 하고 있다.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시설 운영자·관리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는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을 발표함에 대전시는 세부 방역 지침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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