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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경력' 30대 충남지역 소방관 벌금형…자격 상실

기사입력 : 2020년11월04일 17:25

최종수정 : 2020년11월04일 17:25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허위 경력증명서로 '구급분야'에 응시해 임용된 충남의 한 소방서 소방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단독 오세용 판사는 A(30) 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20일 충남도청 소방공무원 '구급분야' 채용시험에 응시하면서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가 응시한 구급분야는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요구하는 제한경쟁채용이다.

A씨는 군 의무병으로 복무한 경력만 있어 3개월 가량 경력이 부족하자 응급구조사로 8개월 가량 근무한 것 처럼 허위경력을 기재해 최종 합격한 뒤 2016년 10월부터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다.

오 판사는 "피고인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이로 인해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했던 다른 응시자의 기회가 박탈됐다고 볼 수 있는 점 등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구급활동 중 소중한 목숨을 살린 점, 공무원 자격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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