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불의의 재난과 사고 등으로부터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매년 9월 1일부터 다음 해 8월 31일까지 1년마다 자동 갱신이 되며, 보험청구 소멸 시효기간은 사고일로부터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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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이 전군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사진=순창군] 2020.11.05 lbs0964@newspim.com |
군민안전보험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익사사고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 포함)사망, 대중교통상해사망,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강도상해 사망·후유장해 등 18개를 보장한다. 보장금액은 1200만원 한도다.
군민안전보험은 순창군 전 군민과 주소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 절차를 밟지 않아도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타 보험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보험은 전·출입에 따라 자동 가입 또는 해지되며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군민안전보험 관련사항은 순창군청 안전재난과(063-650-1863)나 농협손해보험(1644-9666)으로 문의하면 된다.
lbs096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