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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과반 동의로 아파트 조경시설→어린이집 용도변경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1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3일 11:00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앞으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등 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용도변경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단지 안에 있는 도로나 놀이터 중 일부 면적은 주차장으로 바꿀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 이후에도 주민들의 수요 변화에 맞게 시설의 용도변경이나 공사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동주택 행위허가제도를 완화했다.

먼저 아파트 단지 내 조경시설 일부를 주민운동시설과 놀이터, 어린이집, 경로당 등 필수시설 또는 경비원 휴게시설(부대시설)로 바꾸기가 쉬워진다. 기존에는 해당 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2분의 1로 완화된다.

또 건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설비(비내력벽, 전기설비, 급배수설비 등) 공사의 동의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에 해당 동 입주자(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던 것에서 해당 동 입주자등(소유자+임차인)의 3분의 2 이상으로 바뀐다.

예를 들면 노후된 소방설비를 철거하거나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해 동의를 받을 수 있어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

놀이터 등 일부 부대‧복리시설의 면적 10% 이내에 해당하는 경미한 파손‧철거는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 및 신고만으로 가능하도록 했다.

아파트 단지 내 시설을 주차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도 쉬워진다. 지금까지는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주차장으로의 용도변경을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허용대상을 2013년 12월 17일 이전으로 확대한다.

해당 주택은 주민운동시설, 단지 내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각 면적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또 주민공동시설 중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제외한 필수시설(주민운동시설, 도서관, 조례로 정한 시설 등)은 시‧군‧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해당 시설 전부를 다른 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단지 내 도서관 수요가 없으나 어린이집이 필요한 경우 그동안 도서관에 대해 원칙적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지 않았다. 앞으로는 도서관 전부를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다.

또 단지 내 상가 등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개축‧재축‧대수선과 파손‧철거 및 증설은 지자체 허가‧신고 규정을 삭제했다. 앞으로는 건축법, 건축물관리법 등에 따라 인허가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용도변경, 용도폐지 및 증축에 대해선 현행의 행위허가‧신고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김경헌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기존 공동주택 단지에서 변화하는 입주민 시설수요를 적기에 반영하고, 경비원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가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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