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10월 전국 집값 상승폭 축소 됐다지만...0.32% 올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 집값 0.16% 올라 상승폭 둔화
전국 전셋값 0.47%·월세 0.12% 상승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지난달 전국 집값 상승폭은 전월 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와 월세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승률은 다소 둔화됐다.

2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0월 전국 주택종합(아파트·단독·연립주택 포함) 매매가격은 0.32% 오르면서 9월(42%)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43%→0.30%)과 서울(0.27%→0.16%), 지방(0.41%→0.34%)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최근 행정수도 이전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세를 이어가는 세종(3.83%→1.43%)은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10월 전국주택가격동향 [자료=한국감정원 제공] 2020.11.02 sun90@newspim.com

서울(0.16%)은 강남권 고가 재건축 위주로 매수세가 줄고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25개구 전체가 상승폭이 줄었다.

강북에서 중랑구(0.27%)는 면목·신내·중화동 중저가 단지 위주로, 광진구(0.23%)는 교육환경이 양호한 광장·자양동 역세권 위주로 올랐다. 마포구(0.23%)는 공덕동과 아현동이, 노원구(0.22%)는 상계동과 월계동이 강세를 보였다.

강남(0.07%)·서초(0.09%)·송파구(0.06%) 등 강남3구는 보유세 부담이 있는 고가 재건축 단지 위주로 매수세가 감소하고 매물이 증가해 상승폭이 줄었다. 관악구(0.20%)는 봉천·신림동 등 역세권 위주로, 구로구(0.15%)는 구로·개봉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영등포구(0.14%)는 당산·신길·문래동 역세권 단지 위주로 올랐다.

경기(0.41%)는 그동안 상승폭이 높았던 하남·구리·광명시 위주로 상승폭이 줄었다. 인천(0.21%)은 교통호재가 있는 지역 위주로 오르면서 상승폭을 유지했다. 소폭 늘었다.

세종(1.43%)은 행정수도 이전 기대심리 영향 등으로, 부산(0.49%)은 정비사업 기대감이 있거나 입지여건이 좋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제주(-0.11%)는 지역경기침체 우려와 주택 미분양 지속 등으로 하락했다.

지난달 전국 전셋값은 0.47% 오르면서 9월(0.53%)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65%→0.54%)과 서울(0.41%→0.35%), 지방(0.41%→0.39%) 모두 상승폭이 축소됐다.

서울(0.35%)은 중저가 단지와 학군·교통여건이 좋은 지역 위주로 올랐다. 성동구(0.63%)는 성수·행당동 등 역세권 인기 단지 위주로, 노원구(0.52%)는 학군이 좋거나 중저가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0.38%)와 은평구(0.33%)도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다.

송파구(0.41%)와 서초구(0.40%), 강남구(0.39%) 등 강남권 단지에서도 전셋값 상승이 이어졌다. 강동구(0.39%)는 리모델링 사업 단지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올랐다.

인천(0.68%)은 중·연수구 신축단지 위주로, 경기(0.67%)는 이주수요가 높은 광명시와 입주물량이 적은 수원시 위주로 상승했다.

세종(5.48%)은 다정동 등 행복도시 내 주요 지역 위주로 올랐다. 울산(1.18%)과 부산(0.36%)도 상승세를 보인 반면, 제주(-0.08%)는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전국 월세가격은 0.12% 올라 전월(0.13%) 대비 상승폭이 줄었다. 수도권(0.17%→0.15%)은 상승폭이 줄어든 반면, 서울(0.10%→0.11%)과 지방(0.09%→0.10%)은 상승폭이 늘었다.

sun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