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로스쿨 졸업해야 변호사시험 응시 등 변호사시험법 합헌
사시 준비생, 직업 선택의 자유·평등권 침해 반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사법시험(사시) 폐지를 담은 변호사시험법 부칙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오자 사시를 준비했던 고시생들이 "극악무도한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고시생 모임)은 29일 오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의 합헌 결정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 요구를 정면으로 짓밟은 판결로써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기득권 권력 세습용 도구로 전락한 로스쿨의 치명적인 문제점에 눈 감고 기회균등을 바라는 민심에 역행한 시대착오적인 판결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가 있어야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선고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사시 대체재로 꼽히는 로스쿨 제도도 비판했다. 고시생 모임은 "로스쿨만의 폐해로 인해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고 있다"며 "깜깜이 전형으로 인해 고관대작 자녀들이 무임승차하듯 로스쿨에 들어가 법조 기득권을 세습하고 사회 요직을 독식하고 있어 서민들의 기회 사다리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로스쿨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며 "대다수의 국민에게 박탈감을 주는 로스쿨에 손을 들어준 이번 헌재 판결은 두고두고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고시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국민 기본권을 수호할 사명을 망각한 헌재의 이번 합헌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조인력양성제도 개선과 관련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헌재는 이날 사시를 폐지하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2조와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시헌법 제5조 제1항 모두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사시를 준비했던 수험생 등은 사시 폐지 이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로스쿨에 진학하지 못할 경우 변호사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