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공중보건의 '4주 군사교육' 의무복무기간 미산입 규정 합헌"

기사입력 : 2020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0년10월09일 09:00

공중보건의사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과 차별"
헌재 "제도 취지·복무형태 달라…평등권 침해 아니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중보건의사의 4주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3년의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병역법 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병역법 특례조항이 공중보건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판단한 최초의 사례다.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A씨와 B씨 등 21명이 공중보건의사 등의 특례를 정한 병역법 제34조 제3항 등에 대해 청구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씨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같은 보충역인 전문연구요원 등과 달리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한 병역법 조항이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또 B씨 등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7조 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 한다'는 규정으로 훈련소 입소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날에서 4주가 지난 후에야 실질적으로 복무기간이 만료해 평등권 등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연구요원에 비해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며 "공중보건의사의 군사교육소집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한다면 해당 지역별로 공중보건의 소집해제일로부터 다른 공중보건의 배치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중보건의사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므로 공중보건의사의 부재가 매년 1개월씩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의료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며 "전문연구요원은 복무지와 연구업무 특성상 일정기간 자리를 비우더라도 심각한 업무공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같은 병역 유형인 보충역에 속한다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달라 군사교육소집기간 산입 여부와 같은 병역의무 이행의 세부적인 내용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책적인 사항에 대해 전문연구요원과 달리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부당한 차별취급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은애·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년이라는 다소 긴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해당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중보건의사나 전문연구요원은 구체적인 복무에 있어 전문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복무기간 산입 여부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며 "업무공백 문제는 공중보건의사를 재배치·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