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뉴스핌] 박우훈 기자 = 여수해양경찰서는 안전불감증에 빠진 상태로 해상에서 조업한 어선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여수해경 형사기동정은 '2020년 하반기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계획'에 따라 자체 해상 형사활동 중 지난 27일 고흥군 봉래면 인근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16t 어선 A호의 선장 B(52) 씨를 선박직원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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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경 안전불감증에 빠진 어선 적발 모습 [사진=여수해경] 2020.10.28 wh7112@newspim.com |
B씨는 해기사 면허를 받지 않고 A호를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여수해경은 10월중 총 4건의 해기사 미승선 운항을 적발한바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입출항 신고없이 수시로 조업을 나가는 양식장 관리선 등에서 안전저해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며 "안전은 모든 바다가족이 지켜야할 가장 중요한 약속이므로 반드시 지켜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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