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주대법원 판결 막으려 항소했으나 연방대법원이 기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미국 연방대법원이 펜실베이니아주 대통령 선거 우편투표 개표와 관련해 투표일로부터 3일 후까지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주 대법원 판결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연방대법원 건물. 2020.10.11 [사진=로이터 뉴스핌] |
1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오는 11월 3일 대선 투표일로부터 3일 후인 그 달 6일까지 펜실베이니아주가 우편투표를 개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는 공화당 측이 지난 9월 펜실베이니아 주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항소하자, 연방대법원은 공화당의 주장을 기각한 것이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이 진보성향의 대법관 3명과 함께 항소 기각을 결정하면서 결과는 4 대 4 동률이었다. 대법원 규정에 따라 이는 주대법원의 승리였다.
반면 펜실베이니아주 공화당 항소에 손을 들어준 판사들은 모두 보수성향 대법관으로 사무엘 알리토, 닐 고서치, 브렛 캐배노, 클라렌스 토마스다. 고서치와 캐배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7년과 그 다음해에 지명하고 앉힌 대법관이다.
미 플로리다주립대가 수집한 자료에 따르면 90만명에 달하는 펜실베이니아 유권자들은 이미 우편투표를 마쳤다.
펜실베이니아주는 원래 투표일 밤까지 우편투표를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COVID-19) 사태로 우편 업무가 과하게 몰려 지연될 것을 우려해 3일 개표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이 고(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 후임으로 보수성향의 에이미 코니 배럿 제7연방순회항소법원 판사를 지명하고 난 뒤에 나왔다.
현재 그에 대한 상원 인준 청문회는 끝났고 오는 22일 상원 법사위 표결을 거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본회의 인준 표결을 앞두고 있다.
공화당이 이토록 신임 대법관 임명을 서두르는 이유는 이처럼 우편투표 진행방식에 대한 최종 판결권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이다. 배럿 지명자가 대법원에 합류할 경우 대법원은 6 대 3으로 확실히 보수쪽으로 치우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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