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근로자 41명, 동일한 날에 신청서 제출"
"사업주 권유나 강요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근 택배 근로자의 잇따른 과로사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 CJ대한통운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에 전체 41명의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국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CJ대한통운 택배의 한 대리점에서 동일한 날 전체 근로자 41명이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국립환경과학원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10.14 leehs@newspim.com |
더욱이 41명이 제출한 신청서 사본을 확인한 결과 유사한 필체도 있어 신청서 작성을 대리작성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윤 의원은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 제출과 함께 입직신고와 신청서 제출을 한 배경도 문제삼았다. 윤 의원에 따르면 2016년 5월 사업장 성립신고를 마치고 오랜기간 동안 택배사업을 영위하면서도 택배 근로자들의 입직신고를 하지 않았던 대리점은 올해 8월 전체근로자에 대한 입직신고와 동시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부 택배 대리점에서는 사업주들이 일감을 빌미로 산재 적용제외 신청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가 택배근로자 본인들의 의사에 따라 제출됐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윤준병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한 CJ대한통운의 한 택배 대리점 노동자 41명 전원이 산재 적용제외 신청서를 같은 날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입직신고도 사업장 성립신고를 한 지 4년이 지나서 하는 등 법 위반 행위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택배 노동자들은 일감을 좌우하는 사업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주의 권유나 강요가 있었는지 택배노동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이 확실한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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