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산재 적용 및 징수 체계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의 업무상 질병 산재 승인율이 일반 노동자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일반노동자 및 특수형태근로자의 산재보험 승인율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산재 신청 건수는 총 71만1204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일반 노동자가 신청한 건수는 70만5245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5959건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일반노동자의 질병 산재 승인율은 62.2%인데 반해 특고종사자 질병 산재 승인율은 21.8%p 낮은 40.4%로 나타났다. 특고종사자 5명 중 3명은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산재처리 승인이 거부된 셈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승인율 현황(2014-2020.8) [자료=고용노동부] 2020.10.19 jsh@newspim.com |
특고종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다. 다만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 필요성으로 2008년 산재보험보상법 특례 제정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올해 7월부터는 방문판매원·화물차주 등 5개 직종 총 27만5000명도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포함됐다. 올해 8월 기준 전체 산재보험 신청 건수 8만608건 중 특고종사자가 신청한 건수는 1729건으로 전체 대비 2.1% 수준이다.
특고종사자의 사고산재승인율도 일반노동자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노동자의 사고산재승인율이 96%인 반면 특고종사자의 사고산재승인율은 91.4%로 4.6%p 더 낮았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노동자들이 많이 신청하는 근골격계 질병 산재의 경우 오랜 시간 반복적으로 같은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인정하는 특성이 있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시간이 매우 짧거나 오랜 기간 반복적인 부담업무를 하지 않은 경우 직업병으로 승인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질병 산재 승인사례를 보면 무거운 물건(중량물)을 단기간에 많이 취급한 후 힘들어 넘어지는 등 질병과 사고가 경합된 경우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 승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송옥주 위원장은 "정부가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가입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으나, 여전히 산재보험 승인율은 일반 노동자보다 낮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제외 신청 사유를 제한하고 고위험직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료 경감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양한 플랫폼 유형별 노무 제공 실태 파악 등을 통해 플랫폼 노동 특성에 맞는 적용 및 징수 체계 마련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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