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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CJ대한통운 택배기사 故 김원종씨 '산재 제외 신청서' 대필 의혹…양이원영 "철저히 조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14일 18:14

최종수정 : 2020년10월14일 18:14

"김씨 신청서 자필과 다른 신청서 자필은 같은 사람"
노웅래 의원, 특고 산재보험 적용제외 폐지안 발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8월 배송 중 호흡곤란으로 사망한 CJ대한통운 택배근로자 고(故) 김원종씨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과정에서 위법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속한 송천대리점이 김 씨 대신 대필로 신청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4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대리점은 지난 9월 10일 김원종씨 등 12명에 대한 입직신청서를 제출했고, 같은달 15일 이중 3명을 제외한 9명이 산재 일괄 적용제외신청서를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오염된 해변모래를 들고 질의하고 있다. 2020.10.07 leehs@newspim.com

양 의원은 제출된 신청서 사본 검토 결과 김 씨가 제출한 서류에 대필 조작 정황이 포착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양 의원은 김 씨 신청서 자필과 또 다른 신청서 자필이 사실상 같은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했다. 이 건을 포함해 2장씩 총 6장의 필적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파악했다. 즉 3명이 신청서 6장씩을 대필한 흔적이 발견됐다는 것이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산재 적용 제외 신청서 '본인 신청 확인'은 본인 자필로 작성토록 규정하고 있다. 

산재보험 성립일와 입직일, 대리점 개업일에서도 위법성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사업장 개업연월일은 2010년 12월28일로 보험성립일자 2020년 9월1일, 입직일자 9월10일과 비교해 약 10년가량 차이가 났다. 양 의원은 고용부도 사고가 발생하자 해당업체 개업일과 성립일이 차이가 나는 점을 확인하고, 성립일자 이전 특고 종사여부를 조사해 산재보험료 소급부과와 과태료 등을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의원은 "고 김원종 노동자 사망은 택배 등 특고 산재 적용 제외 과정에 벌어지는 위법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준다"며 "노동부가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고 산재 적용제외 조항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원청인 CJ대한통운 역시 대리점 문제로 방치하지 말고 산재보험료 지원 등 직접 해법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같은 당 노웅래 의원은 죽음의 릴레이를 막기 위해 특고 근로자의 산업재해보험 적용제외를 폐지하는 '전국민 산재보험법'을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를 개정한 것이다. 그동안 특고 노동자가 적용제외를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없이 허용을 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기간 이상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해 주도록 개선했다. 

또한 특고 노동자가 산재보험 재적용 신청 시 다음 보험연도에야 적용해주던 것을, 신청이 별도로 없어도 적용제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즉시 재적용토록 했다.   

노 의원은 "산재보험은 보상의 성격도 강하지만, 사고를 예방하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다"면서 "이번에 발의한 전국민 산재보험 법은 사실상 강제되고 있는 특고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제도를 폐지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아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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