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KTX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는 것을 제지한 열차팀장을 폭행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대통령과 철도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방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호석 판사는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4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A씨는 지난 6월 2일 오전 10시께 서울 용산에서 황명역 방향으로 가는 KTX 열차 안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을 하고 객실 내 불안감을 조성했다. 열차팀장 B(50대) 씨가 제지를 하자 불만을 품고 다른 객실에서 재차 소란을 피우다 B씨로부터 다시 제지받자 격분해 얼굴 등을 수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범행 후 대전역에 소재한 철도특별사법경찰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인치되던 중 대통령과 철도경찰을 원색적으로 비방하고 웃통을 벗은 채 수사과 사무실 바닥에 계속 침을 뱉는 등 약 2시간 가량 소란을 피운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자제하지 못하고 또 다시 범행했고 피해회복도 안됐다"며 "단 피고인이 변론종결시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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