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어머니를 흉기로 찌르고 목졸라 살해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4일 오후 230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치료감호와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
A씨는 지난 2월 20일 오전 세종시 부모 집에서 잠자고 있던 어머니(68)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수십차례 찌르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가 피해망상 등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선처를 바랐다.
A씨는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했으나 변호인을 통해 범행 당시 조현병을 앓아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피해망상이 잠자는 모친을 살해할 정도로 크지 않다"며 "또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완전히 상실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직장 승진에서 2번 떨어지면서 피해망상이 심해졌고,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는 등 심한 정신질환으로 의사를 결정하거나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후 차량을 이용해 도주하다 다치게 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고 합의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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