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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여성 추행 혐의' 20대, 항소심서 누명 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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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1심 징역형 깨고 무죄 선고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클럽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0대) 씨에 대한 1심(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25일 새벽 2시 30분께 대전의 한 클럽에서 내부 통로를 친구들과 나란히 걸어 가던 중 앞에 서 있던 B(여) 씨의 엉덩이를 1회 움켜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A씨는 휴대전화와 지갑을 쥔 양 손을 가슴 높이까지 올린 상태에서 혼잡한 클럽 내부를 빠져나가고 있었을 뿐인데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미친 위법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A씨는 1심에서도 이 같은 취지로 무죄를 주장했다.

1심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법정에서의 진술 모습과 태도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는데다가 피고인의 일행이었던 증인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는 있으나 사건 당시의 상황을 직접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이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춰 이를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가 수사기관과 당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고 오히려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은 폭행 피해자일 뿐"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수사기관에서는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꼭 진실을 밝혀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A씨가 사건 발생 직후 112에 폭행 피해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이 사건이 개시됐을 뿐이고 B씨는 단지 조사과정에서 추행 피해사실을 진술했을 뿐이므로 만일 A씨가 먼저 신고하지 않았다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수사는 개시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자신의 형사처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폭행 피해를 신고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에서 A씨의 위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이밖에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 외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특히 일행의 맨 뒤에서 이동하고 있었던 B씨의 뒤편에도 다른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볼 때 B씨를 추행한 범인은 혼잡한 바 내부 통로를 B씨와 반대방향으로 교차하면서 서로 멀어지고 있었던 A씨가 아니고, B씨의 뒤편에 있었던 다른 사람이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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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늘 석유 최고가격 4차고시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정부가 23일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24일 시행)를 발표한다. 최근 2주간 국제유가가 하락해 인하요인이 발생했지만, 기존에 누적된 인상요인이 있어 큰 폭의 조정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22일(현지시간) 파키스탄에서 추진됐던 미국-이란의 '종전 협상'이 무산되면서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저녁 석유 최고가격 4차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적용되고 있는 3차 고시는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이다. 인상요인이 있었지만 정부는 민생 안정을 감안해 고심 끝에 동결했다(그래프 참고). 지난 2주간은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원가 부담이 줄어든 상황이다. 하지만 3차 고시 때 인상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어서 큰 폭의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당정 간에도 현재 석유시장에 대한 시각차가 있어 최종 결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정은 지난 22일 저녁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제4차 석유 최고가격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에서 "4차 석유 최고가격은 시장 영향, 국제유가,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며 "동결이냐 추가냐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석유업계에서는 소폭의 조정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경유는 최고가격 인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화물차 운전기사나 택배기사, 자영업자, 농어민 등 생계형 수요자들이 주로 경유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2주간 인하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존(3차 고시)에 반영하지 못한 인상요인도 있다"면서 "국민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2026-04-2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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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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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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