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버스에 마스크 10매씩 비치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정부가 1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대중교통 내, 집회 등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됐지만, 대전에서 일부 시민들이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한 시내버스 회사가 '마스크 미착용' 이용 승객에 무상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계룡버스㈜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시민이 이용하고 있는 시내버스의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임에도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와 이용시민들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칫 다툼으로 인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내버스 606번 차량이 버스정류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스핌DB] 2020.10.13. gyun507@newspim.com |
이런 분쟁을 차단하기 위해 시내버스 이용에 따른 시민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전 차량에 예비 마스크 10매씩을 비치해 마스크 미착용 승객들도 불편함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 7일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했다.
김창중 계룡버스 사장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속적인 노력과 혁신을 통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 개선과 안전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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