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헌재 "업무상재해로 출근 못한 근로자도 '연차 유급휴가' 규정 합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연차 유급휴가 발생·미사용시 수당 지급…근로기준법 '합헌'
"미사용시 소멸…사용자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업무상 재해로 휴업해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방위산업체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A업체에 입사한 B씨는 지난 2000년 12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2012년 7월까지 장기요양을 했다.

B씨는 같은해 10월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된 휴업급여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2008년도 분부터 2010년도 분까지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총 3996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업체는 "근로자가 전년도 출근율을 총족했으나 실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당해 연도에 업무상 재해 등으로 전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할 여지가 없다"며 "그에 따른 연차휴가수당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4항은 휴업으로 출근의무가 없는 근로자에게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를 사용자에게 부과해 헌법상 기업 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또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25일을 한도로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아울러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사용자의 의사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나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우선 연차 유급휴가 규정에 대해 "당해 연도가 아닌 전년도 80% 출근율을 기준으로 하는 근로 보상적 시각에서 제도화된 것"이라며 "연차 유급휴가가 전년도 1년간 근속 및 출근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 이상 이로 인한 사용자의 금전적 부담은 전년도에 제공받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당해 연도에 지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또 "일단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근로연도 1년 동안 사용해야 하며 미사용 휴가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도 3년의 시효로 소멸한다"며 "이로 인한 사용자의 부담 역시 사용기간과 시효완성으로 함께 소멸한다"고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정신적·육체적 휴양의 기회 제공과 문화적 생활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하다"며 "이러한 공익은 연차 유급휴가 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가 제한받게 되는 직업수행의 자유라는 사익에 비해 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