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복수국적자 국적선택기간 지나면 '병역의무 해소 전' 국적이탈 제한…헌재 "위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재판관 7대 2로 '헌법불합치' 결정…"2022년 9월까지 개정하라"
"'국적이탈신고시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국적법 시행규칙 합헌"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복수국적자가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때부터 국적을 선택할 수 있는 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예외 없이 병역의무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국적이탈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국적법이 위헌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이는 같은 법 조항에 대해 지난 2015년 헌재의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관련 내용을 담은 국적법 제12조 제2항 단서 중 제12조 제2항 본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고 8일 밝혔다. 사실상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둔 복수국적자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국적선택 기간이 지나 국적을 이탈하려고 할 경우에도 예외를 허용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한 해당 조항이 국적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피해 최소성 원칙 등에도 위배된다는 취지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이 위헌이나 즉각적으로 법의 효력을 중지 시킬 경우 법 공백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이 개정되는 일정 시점까지 한시적으로 법의 효력을 인정해 주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항은 오는 2022년 9월 30일까지만 효력을 갖는다.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김학선 기자 yooksa@

앞서 미국과 대한민국 복수국적자이던 A씨는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국적이탈의 자유, 국적선택에 대한 자기결정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해 헌법소원을 냈다. A씨는 또 이 조항이 각 외국과 국내에 생활기반을 둔 복수국적자를 차별하고 남녀를 차별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복수국적자의 주된 생활근거지나 대한민국 체류 또는 거주 경험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 사실,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절차, 해당 조항에 따른 국적이탈 제한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등 사회통념상 심판대상 법률조항이 정하는 기간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며 "그럼에도 그가 복수국적자임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적에서 이탈하려 할 때 선택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병역의무 해소 전에는 국적이탈 신고를 일률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사회통념상 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사유로 그의 국적이탈 자유를 크게 제약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예외적으로 국적선택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적이탈을 허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용한다면 병역의무 이행의 공평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불식될 수 있다"며 "그럼에도 예외를 전혀 두지 않고 있는 것은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조항으로 인해 복수국적을 유지하게 된 대상자는 특정 직업 선택이나 업무 담당 제한 등 실질적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의 이번 판단은 2015년 이 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기존 판단을 뒤집은 것이다. 헌재는 당시 이 조항이 국적이탈자유와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해당 법조항이 없을 경우 국내에 생활기반을 두고도 병역의무를 피하기 위해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이후 국적을 이탈하는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아울러 A씨가 제기한 국적이탈 신고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한 국적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1호에 대한 위헌소원 심판에서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반포대교 한강 유람선 좌초 원인은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한강 반포대교 인근에서 발생한 유람선 좌초 사고와 관련, 서울시는 선박이 항로를 벗어나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데다 간조 영향이 겹치며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쯤 반포대교 달빛 무지개 분수 인근을 지나던 이랜드 크루즈 유람선이 강 바닥에 걸려 멈춰섰다. 좌초 지점 수심은 약 1.8m 수준으로 파악됐다. 한강 유람선. [사진=뉴스핌DB] 사고 시점은 인천 앞바다 간조 시간과 맞물렸다. 당시 해수면이 낮아진 상태에서 선박이 평소보다 분수 인근으로 가까이 접근하면서 저수심 구간에 진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선박은 여의도와 반포대교를 오가는 정기 노선을 운항해왔으나, 좌초 지점은 평소 회전 지점과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좌초된 유람선은 이후 수위가 상승하면서 같은 날 밤 자체 동력으로 이동했다. 시는 선박 자체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승객 359명은 구조정으로 옮겨져 모두 구조됐다. 초기 화재 신고는 엔진 출력 과정에서 발생한 연기를 오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는 운항사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5:31
사진
은행 주담대 금리 7% 돌파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시장금리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단이 7%대에 진입했다. 중동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영끌족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5년 고정형 주담대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연 4.62~7.0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달 중순과 비교하면 최대 0.38%포인트 상승한 수준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핌DB] 농협은행의 'NH주택담보대출(5년 주기형)'은 금리 상단이 7.01%까지 올라섰다. 다른 주요 은행들도 상단이 6%대를 넘기며 전반적인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금리 상승은 채권금리 급등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채 5년물(AAA) 금리는 지난 27일 기준 4.119%로, 한 달 전보다 0.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가계 이자 부담도 확대되는 추세다. 대출금리가 상승하면서 동일한 조건의 주택담보대출이라도 월 상환액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다. 연체율 역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월 전국 주담대 연체율은 0.29%로 전월 대비 상승했다. 서울 지역 연체율도 같은 기간 0.32%에서 0.35%로 높아졌다. 시장에서는 금리 상승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동 리스크에 따른 유가 상승과 인플레이션 우려가 채권금리를 자극하면서 대출금리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다. kji01@newspim.com 2026-03-29 10: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