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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홍수]② 집단소송제에 징벌적 배상까지…中企도 직격탄

기사입력 : 2020년10월10일 09:32

최종수정 : 2020년10월10일 10:00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로 소송 남발…中企 직격탄
고객 주민번호 유출 만으로 기업 존속이 위태로워져
中企, 겨우 연명하는데…변호사 배만 불린다 지적도

[편집자주] 산 넘어 산이다. 공정경제 3법에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기업의 경영부담을 가중시키는 반(反)기업법이 홍수를 이룬다. 선진국에도 없는 초유의 법안들이 상당하다. 글로벌 기업과의 기술 패권 다툼에 여념이 없는 기업들은 막막한 처지에 내몰렸다고 토로한다.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현실. 정치권이 재계가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할 때란 목소리가 높다.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당이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연내 처리를 강행할 뜻을 내비친 가운데 정부가 2탄 폭탄을 예고했다. 법무부가 지난달 23일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재계는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가 판치는 시장이 열릴 것이라며, 소송리스크를 극대화 해 기업을 파국으로 모는 행위를 멈춰 달라고 우려를 쏟아냈다.

법무부가 도입하려는 집단소송제란 피해자 중 일부가 제기한 소송에서 소를 제기하지 않은 피해자까지 함께 구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집단소송제는 주가 조작 및 허위 공시 등 증권 분야에 한정해 적용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모든 업종에 제한 없이 집단소송제를 적용하자는 입장이다. 예컨대 피해자가 50명 이상 발생한 사건이면 한 사람의 승소로 모든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이번에 도입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반사회적 위법 행위에 대해 실제 손해 이상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현대사회는 다수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현존하고 있음에도 개별 피해의 회복이 어려운 제도적·현실적 한계가 있다"며 "최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의 경우 미국과 독일에서는 배상이 이뤄졌으나 우리나라는 이뤄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영리 활동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통한 수익 추구 유인을 억제할 필요성도 있다"며 최근 범람하는 가짜뉴스, 허위정보 등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대해 억제책 등이 미비한 실정"이라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9.23 leehs@newspim.com

◆ 고객 주민번호 유출 만으로 기업 존속성이 위태로울 수도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현실화되면 기업들이 소송 리스크로 몸살을 앓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배상금으로 기업들이 자칫 파국에 이를 수 있다.

지난 2012~2013년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법원은 카드사들의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소송 참가자는 1만명에 그쳐 총 배상금은 10억원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되면 소를 제기하지 않은 이들에게까지도 카드사가 배상금을 지급해야 된다. 배상액이 수천억원에 이르게 되고 기업의 영속이 불가능하다.

기업들로서는 막대한 자금을 소송 리스크에 대비하는데 투입해야 한다. 또 실제 소송전에 돌입하면 투입되는 기업의 자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변호사 배만 불린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 때문에 징벌적손해배상제는 1960년대 말에서 1970년대 초에 미국에서도 도입 논란이 크게 있었던 제도로 지금은 2~3개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지난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 회의' 인사말에서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는 소송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기업이미지의 심각한 훼손과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의 경영손실 가능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어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과 기획소송제기로 회복하기 어려운 경영손실이 발생하고, 기업들이 신기술·신제품 개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우리 기업들은 현재도 형사처벌, 행정제재, 민사소송 등에 시달리고 있다"며 "여기에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면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고 무엇보다 소송 대응 여력이 없는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지금 정책의 우선순위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지,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제도를 성급히 도입할 때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블랙컨슈머와 법률 브로커에 의한 소송 남발…中企 직격탄

더군다나 현재 대부분 중소기업들은 이에 대비할 능력을 갖추지 못 했다. 집단소송법이 제정될 경우 파산하는 기업이 급속히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소기업 대표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지난해보다 실적이 못하다"며 "이같은 상황에서 집단소송법이 제정되면 과거 제품교환으로 해결할 수 있는 피해도 집단소송으로 이어질수 있어 회사를 경영하기가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집단소송에서 패배할 경우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추정 피해자까지 손해배상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문을 닫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집단소송법이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더 치명적이라고 강력히 반대한다. 자금력도 부족하지만 집단소송에 휘말릴 경우 제품이미지가 나빠져 영업활동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서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대기업은 변호사를 선임해서 장기간 대응할 여력이라도 있지만 코로나19로 겨우 연명하는 중소기업이 변호사 고용은 물론 추정 피해자에게 배상할 여력은 더더욱 없다"고 지적했다.

추 본부장은 이어 "집단소송법으로 중소기업들은 1년 내내 집단소송 위험에 노출돼 정상적인 경영활동은 이전보다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어 "조만간 중소기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식의견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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