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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남녀 57.5% "자녀 출산계획 없거나 결정 못해"…월 267만원 주면 육아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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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경제적 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저출산 도움되는 정책에 "직접 양육시간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가 없는 남녀 절반 이상은 자녀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혔다.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을 꼽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조성을 저출산 해결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결혼·임신·출산 의향 및 태도, 양육·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식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 방식으로 실시됐다. 

◆ 미혼남녀 61.0% "결혼의향 있어"…결혼자금 3억2000만원 필요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하고 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0%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는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22.8%에 그쳤다. 남성(13.3%)에 비해 여성(33.7%)의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상대적으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결혼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기타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결혼의향은 있으나 결혼에 부정적인 경우 필요한 자금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조사 대상자 61.1% "자녀 있어야"…이상적 자녀 수 1.8명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를 나타냈다. 다만 여성(51.9%)이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이라 응답했다. 다만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의향 있는 여성 88.8%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희망"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8%(전일제51.8%+시간제37.0%)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 대다수(92.8%)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했다. 

아이 돌봄 방법으로는 시설돌봄보다 가정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46%는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그쳤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희망시기에 대해,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다. 또 부모의 30.4%는 6학년까지 모든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 의향자 중 32%는 상대적 저렴한 비용(35.9%), 육아도우미 구하기 힘들어서(34.7%),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8.7%) 등의 이유로 외국인 돌보미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맞벌이 부모 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 시간 확보' 선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여성 74.8%~80.8%, 남성 46.5%~5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30%대 수요가 지속 확인됐으며,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왔다. 특히 자녀가 24개월 이후 초등학령기 동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 두 제도가 동시에 수요가 높았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영향과 소득감소 때문으로 인식했다.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도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휴가기간과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난임치료휴가는 80.8%가 현행 3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7~10일이 적당하다는 응답률(40.5%)이 가장 높았다.

◆ 응답자 90.8%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끝으로 저출산 정책 인식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전체 89.6%, 남 91.1%, 여 87.9%)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정부대책 중에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 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이날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본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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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尹, 1심 범인도피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부 조형우)는 11일 윤 전 대통령의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윤 전 대통령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 장호진 전 국가안보실장,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도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사실을 모른 채 호주대사로 임명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해 "이 사건은 이종섭의 출국금지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이종섭에게 호주대사 임명 지시를 내린 것으로, 그 자체만으로 범인 도피 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을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공수처의 수사를 전면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하려는 의지·의사가 있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특검 주장 전부 배제..."이종섭 출국금지 상태 몰라" 이 사건은 지난 2023년 7월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을 둘러싸고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 전 장관 등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수사를 축소하기 위해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서 시작됐다. 채 상병은 구명조끼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경북 예천에서 폭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사망했다. 이 사건 초동수사를 총괄했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이 전 장관이 이첩을 보류하라고 지시했고, 재검토를 거쳐 혐의 대상 등이 축소됐다. 이후 언론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사건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을 보고받은 후 "이런 일로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고 반응했다는 'VIP 격노설' 등이 확산했다. 특검은 그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 전 장관을 고발하고 이 전 장관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일어나는 등 여론이 거세지자 윤 전 대통령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을 고려해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급파했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전 장관이 그해 9월 경 장관직에서 사임한 후 두 달 뒤인 11월 호주대사로 정식 임명됐다. 이후 공수처가 12월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한 후에 한 달 간격으로 세 차례에 걸쳐 출국금지 조치했다. 특검은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기 위해 형식적인 심사 출국금지 해제 절차도 형식적으로 거쳤다며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모두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출국금지임을 몰랐다고 보고 이같은 특검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만약 대통령이었던 피고인이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과 같은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미리 알았고, 그럼에도 출국금지를 무력화하려는 방편으로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다면 그건 아무리 임명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를 정면에 반해 정당화되지 않는 도피의사가 분명히 드러나는 경우"라고 봤다. 그렇지만 재판부는 "이종섭이 2024년 3월 호주대사로 임명된 이후 비로소 (이종섭의) 출국금지 사실이 이 사건 관계자에게 알려졌다"라며 "공수처 고발 이후 이종섭을 호주대사 임명에 지시를 내린 것 자체만으로는 도피의사나 목적을 가지고 추진한 것으로 보기에는 의문이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당시 피고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외교사절인 공관장 임명 폭넓은 재량권이 있었다"라며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 곧바로 범인도피를 인정하는 것은 구성요건 적용이 없고, 범인도피죄를 지나치게 확장할 위험이 있으며 대법원 판례에 반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측은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지극히 당연한 결론"이라며 "채해병 특검 역시 이제 무리한 형사재판을 이어가기보다 이번 무죄 판결의 법리와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 사건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판결에 승복하고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100wins@newspim.com 2026-09-1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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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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