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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남녀 57.5% "자녀 출산계획 없거나 결정 못해"…월 267만원 주면 육아휴직 고려

기사입력 : 2024년05월02일 19:18

최종수정 : 2024년05월02일 19:18

저출산위,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경제적 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저출산 도움되는 정책에 "직접 양육시간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가 없는 남녀 절반 이상은 자녀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혔다.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을 꼽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조성을 저출산 해결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결혼·임신·출산 의향 및 태도, 양육·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식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 방식으로 실시됐다. 

◆ 미혼남녀 61.0% "결혼의향 있어"…결혼자금 3억2000만원 필요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하고 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0%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는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22.8%에 그쳤다. 남성(13.3%)에 비해 여성(33.7%)의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상대적으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결혼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기타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결혼의향은 있으나 결혼에 부정적인 경우 필요한 자금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조사 대상자 61.1% "자녀 있어야"…이상적 자녀 수 1.8명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를 나타냈다. 다만 여성(51.9%)이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이라 응답했다. 다만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의향 있는 여성 88.8%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희망"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8%(전일제51.8%+시간제37.0%)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 대다수(92.8%)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했다. 

아이 돌봄 방법으로는 시설돌봄보다 가정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46%는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그쳤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희망시기에 대해,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다. 또 부모의 30.4%는 6학년까지 모든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 의향자 중 32%는 상대적 저렴한 비용(35.9%), 육아도우미 구하기 힘들어서(34.7%),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8.7%) 등의 이유로 외국인 돌보미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맞벌이 부모 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 시간 확보' 선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여성 74.8%~80.8%, 남성 46.5%~5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30%대 수요가 지속 확인됐으며,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왔다. 특히 자녀가 24개월 이후 초등학령기 동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 두 제도가 동시에 수요가 높았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영향과 소득감소 때문으로 인식했다.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도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휴가기간과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난임치료휴가는 80.8%가 현행 3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7~10일이 적당하다는 응답률(40.5%)이 가장 높았다.

◆ 응답자 90.8%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끝으로 저출산 정책 인식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전체 89.6%, 남 91.1%, 여 87.9%)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정부대책 중에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 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이날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본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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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항고심 결정 초읽기…정부 의료개혁 분수령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법원이 16일 정부의 2025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16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 배상원·최다은 고법판사)는 전공의와 교수가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론을 16일 또는 17일 내릴 전망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법원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따라 2025학년 2000명 의대 증원 정책 추진 여부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4.05.13 yooksa@newspim.com 이번 항고심의 쟁점은 '원고 적격성'이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적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항고심을 제기한 의대생은 정부 정책에 다툴 자격이 없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아닐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반면 2심은 '원고 적격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1심과 판단을 달리했다. 법원은 정부에 5월 중순까지 대학별 모집인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며 정부가 결정한 2025학년도 증원 규모에 대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의 요청에 따라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한 근거 자료 47개와 2개 참고 자료를 냈다. 의대 증원을 논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보정심) 회의록,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했다. 반면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배정위원회는 보정심과 의사인력전문위원회와 달리 '법정 협의체'가 아니라 회의록 기록 의무가 없다. 정부는 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와 관련 보도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법원은 정부의 자료를 근거로 2025학년도 2000명 증원 규모에 대한 객관성과 절차적 정당성 여부 등을 검토한다. 정부의 바람대로 법원이 각하 혹은 기각(원고의 소에 의한 청구나 상소인의 상소에 의한 불복신청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해 배척하는 판결) 결정을 내리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객관성을 인정받아 예정대로 추진된다.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된다면 2025학년도 2000명 증원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원 재항고, 본안소송 등 추가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재항고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대학별 입시요강이 확정 공시되는 이달 말까지 결론이 나오긴 힘들기 때문이다. 입시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법원의 결론에 따른 의료계의 복귀 여부도 주목된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15일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진료 정상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인용 결정)이 않기를 희망하고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인용 결정이 나면 즉시 항고해 대법원판결을 신속히 구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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