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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남녀 57.5% "자녀 출산계획 없거나 결정 못해"…월 267만원 주면 육아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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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경제적 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저출산 도움되는 정책에 "직접 양육시간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가 없는 남녀 절반 이상은 자녀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혔다.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을 꼽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조성을 저출산 해결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결혼·임신·출산 의향 및 태도, 양육·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식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 방식으로 실시됐다. 

◆ 미혼남녀 61.0% "결혼의향 있어"…결혼자금 3억2000만원 필요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하고 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0%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는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22.8%에 그쳤다. 남성(13.3%)에 비해 여성(33.7%)의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상대적으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결혼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기타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결혼의향은 있으나 결혼에 부정적인 경우 필요한 자금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조사 대상자 61.1% "자녀 있어야"…이상적 자녀 수 1.8명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를 나타냈다. 다만 여성(51.9%)이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이라 응답했다. 다만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의향 있는 여성 88.8%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희망"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8%(전일제51.8%+시간제37.0%)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 대다수(92.8%)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했다. 

아이 돌봄 방법으로는 시설돌봄보다 가정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46%는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그쳤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희망시기에 대해,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다. 또 부모의 30.4%는 6학년까지 모든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 의향자 중 32%는 상대적 저렴한 비용(35.9%), 육아도우미 구하기 힘들어서(34.7%),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8.7%) 등의 이유로 외국인 돌보미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맞벌이 부모 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 시간 확보' 선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여성 74.8%~80.8%, 남성 46.5%~5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30%대 수요가 지속 확인됐으며,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왔다. 특히 자녀가 24개월 이후 초등학령기 동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 두 제도가 동시에 수요가 높았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영향과 소득감소 때문으로 인식했다.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도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휴가기간과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난임치료휴가는 80.8%가 현행 3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7~10일이 적당하다는 응답률(40.5%)이 가장 높았다.

◆ 응답자 90.8%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끝으로 저출산 정책 인식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전체 89.6%, 남 91.1%, 여 87.9%)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정부대책 중에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 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이날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본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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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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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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