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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녀 남녀 57.5% "자녀 출산계획 없거나 결정 못해"…월 267만원 주면 육아휴직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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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발표
경제적 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결혼·출산 결정에 핵심
저출산 도움되는 정책에 "직접 양육시간 지원 늘려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자녀가 없는 남녀 절반 이상은 자녀 출산계획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에 대한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이에 대한 원인으로 꼽혔다.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정부 정책으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을 꼽았다. 특히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조성을 저출산 해결에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출산위)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는 결혼·임신·출산 의향 및 태도, 양육·돌봄 및 일·가정양립에 대한 인식 및 욕구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이번 인식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를 통해 이뤄졌다. 전국에 거주하는 만25~49세 남녀 약 200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온라인조사(3.29~4.1) 방식으로 실시됐다. 

◆ 미혼남녀 61.0% "결혼의향 있어"…결혼자금 3억2000만원 필요

결혼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미혼남녀 중 결혼 의향(하고 싶다)이 있거나 계획 중인 경우는 61.0%로 나타났다. 미혼남녀 절반 이상이 결혼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결혼 의향이 있지만 아직 미혼인 사유는 남녀 모두 결혼에 필요한 자금을 더 모은 다음에 하겠다는 응답률이 높았다.

반면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나중에도 하고 싶지 않다)는 22.8%에 그쳤다. 남성(13.3%)에 비해 여성(33.7%)의 결혼 의향이 낮게 나타났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상대적으로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 때문에, 여성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때문이라는 응답률이 높았다. 응답자 대부분은 주거·일자리 등의 '경제적 조건'과 '일가정양립 지원'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 외 결혼자금은 평균 주택자금 2억4000만원, 기타 비용 7900만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결혼의향은 있으나 결혼에 부정적인 경우 필요한 자금수준을 높게 인식하는 경향을 보였다.

◆ 조사 대상자 61.1% "자녀 있어야"…이상적 자녀 수 1.8명

임신·출산에 대한 인식에서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1.1%를 나타냈다. 다만 여성(51.9%)이 남성(69.7%)보다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낮았다. 25-29세 여성 중 자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34.4%에 불과했다.

이상적인 자녀 수는 1.8명이라 응답했다. 다만 자녀가 없는 남녀의 32.6%(기혼 42.4%, 미혼 29.5%)만 자녀출산계획이 있다고 응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자녀가 없는 남녀의 57.5%는 출산계획이 없거나(29.7%) 결정하지 못했다(27.8%)고 응답했다. 그 사유로는 양육을 어렵게 느끼는 부담감, 양육비용 부담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녀 모두 소득 지원증가와 자유로운 육아휴직, 재택근무 등 육아시간 지원 증가 시 출산의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산 의향 있는 여성 88.8%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 희망"

양육·돌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출산 의향이 있는 여성 응답자 88.8%(전일제51.8%+시간제37.0%)는 자녀 출산 이후에도 경제활동 지속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5-29세 여성 대다수(92.8%)는 출산 이후 경제활동 지속 희망했다. 

아이 돌봄 방법으로는 시설돌봄보다 가정돌봄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부모의 46%는 만24개월 이후 시설돌봄(어린이집) 이용을 희망하나, 만 12개월 미만 자녀의 시설돌봄을 희망하는 부모는 17.4%에 그쳤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초등돌봄 기관인 늘봄학교 이용 여부 및 희망시기에 대해, 부모의 77.6%가 이용을 희망했다. 또 부모의 30.4%는 6학년까지 모든 학년 동안의 이용을 희망했다. 

가정방문 돌보미 이용 의향자 중 32%는 상대적 저렴한 비용(35.9%), 육아도우미 구하기 힘들어서(34.7%), 외국어 교육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28.7%) 등의 이유로 외국인 돌보미 활용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맞벌이 부모 일·가정 양립 위해 '육아 시간 확보' 선호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맞벌이 부모의 경우 일·가정 양립을 이루기 위해 육아 시간 확보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희망하는 육아근로지원제도는 자녀연령(월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다. 육아휴직은 출산휴가 이후 시점부터 자녀가 12개월이 될 때까지 선호가 크게 높았다(여성 74.8%~80.8%, 남성 46.5%~59.7%).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18개월 이후부터 초등 취학전까지 30%대 수요가 지속 확인됐으며, 초등자녀 양육시까지도 수요가 이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유연근무는 양육시기 전반적으로 수요가 높게 나왔다. 특히 자녀가 24개월 이후 초등학령기 동안에는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과 유연근무 두 제도가 동시에 수요가 높았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 [자료=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육아휴직을 신청하지 않는 사유는 경력 및 승진·배치 등 불이익 염려, 사내눈치 등 조직문화 영향과 소득감소 때문으로 인식했다. 

일·가정양립제도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조치로, 제도사용으로 인한 급여삭감 최소화(25.1%), 업무대행자에 대한 보상지원(21.9%), 제도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장 처벌강화(19.1%)를 꼽았다. 

특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이용 증대를 위해서도 동료에 대한 보상 확대(28.3%), 제도시행 기업에 대한 지원확대(27.3%)가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자녀가 있는 취업자들은 근로소득(실수령액 기준)의 약 80.1%(평균 약 266만6000만원)가 육아휴직을 결정할 수 있는 적정 급여액 수준이라고 응답했다. 

휴가기간과 관련, 배우자 출산휴가는 78.3%가 현행 10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26~30일이 적정하다는 응답률(37.5%)이 가장 높았다.

난임치료휴가는 80.8%가 현행 3일이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7~10일이 적당하다는 응답률(40.5%)이 가장 높았다.

◆ 응답자 90.8% "지금까지 저출산 정책 효과 없어"

끝으로 저출산 정책 인식에서는 응답자 대부분(전체 89.6%, 남 91.1%, 여 87.9%)이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응답자 90.8%는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효과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동안의 저출산정책 캠페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느낌이 없거나(41.7%), 오히려 반감이 든다(48.0%)고 응답했다.

정부대책 중에서는 직접 양육 시간지원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여성의 경우 남녀평등한 육아참여 문화조성 등이 저출산 해결에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보고회에서 참석자들 간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2024.05.02 jsh@newspim.com

이날 결과보고회에 참석한 강민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응답자 특성에 따른 분석을 통해 성별, 연령, 취업, 자녀유무 등에 따른 맞춤형 정책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면서 "특히 20대 중후반 청년층의 인식, 가치관에 대한 심층적 인식조사를 통해 코호트별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필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류연규 서울신학대 교수는 "돌봄수요가 영아기뿐만 아니라 초등학령기 자녀까지도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일하면서 양육할 수 있는 제도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문화적 변화가 동시에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은 "본 조사를 통해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과 정책수요를 세밀하게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특히 주거·일자리 등 경제적 지원과 일·가정 양립이 결혼·출산결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식조사결과를 반영한 체감도 높은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고 육아친화적인 문화·환경이 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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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배상희 기자 2026.02.19 pxx17@newspim.com ◆ 시댄스 2.0, 무엇이 다른가? '4대 핵심 기술' 그 동안 AI 영상 생성 모델들은 △촬영·카메라 움직임을 매우 정확하게 설명해야 하는 어려움을 비롯해 △멀티모달 소재 융합 능력이 좋지 않아 음향과 화면이 맞지 않고 △캐릭터·장면의 일관성이 약하며 △낮은 제어 가능성에 따른 저조한 생성 성공률 등의 난제를 겪어왔다. 이러한 이유로 그간 상당수 AI 영상 생성형 모델들은 단편적인 엔터테인먼트 활용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하지만 시댄스 2.0 출시는 바로 이러한 업계의 기술적 난제에서 겨냥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존의 AI 모델이 정지된 이미지를 움직이게 하는 1세대 수준에 그쳤다면, 시댄스 2.0은 카메라 무빙(카메라를 움직여 촬영하는 기법) 설계, 샷을 넘나드는 캐릭터 일관성 그리고 원천 단계에서의 음향·영상 동기화 능력을 구현해낼 수 있는 수준으로 진화했다. 구체적으로 시댄스 2.0이 갖고 있는 핵심 역량은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영상∙음성(오디오)∙이미지∙텍스트 등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Dual-Branch Diffusion Transformer, 영상∙음성 동시 처리) 아키텍처' △멀티샷 스토리텔링 등 4가지로 압축된다. 이를 통해 AI 영상의 '가챠식(랜덤 결과 반복) 생성'에서 '감독급 창작'으로 질적인 도약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 자동 샷 분할, 자동 카메라 무빙 쉽게 말해 AI가 알아서 샷을 나누고 카메라를 움직여 주는 기능이다. 사용자가 렌즈 이동 모션을 세부적으로 정교하게 묘사할 필요 없이 AI 모델이 스토리 텔링에 따라 자동으로 샷 분할과 카메라 무빙 방식을 설계하고, 심지어 창작자가 생각지도 못한 장면까지 자동으로 채워넣는다. 이는 시댄스 2.0이 감독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단한 프롬프트 한 줄로도 전문 감독급의 카메라 연출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2. 전방위 멀티모달 지원 이는 시댄스 2.0의 최대 강점이다. 최대 9장의 이미지, 3개의 영상, 3개의 오디오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어, 동작·특수효과·스타일·인물 외형·사운드 효과 등을 정밀하게 지정할 수 있는 풍부한 '감독 도구 상자'를 제공한다.   3. 이중 병렬 확산 트랜스포머 해당 기능은 영상 생성과 동시에 전용 음향효과와 배경음악을 매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입 모양과 대사의 정밀한 싱크를 구현하고, 표정∙동작과 감정의 높은 일치를 실현해낸다. 4. 멀티샷 스토리텔링 여러 샷이 전환되는 가운데서도 캐릭터와 장면의 일관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 AI 영상을 단일 샷 클립에서 다중 샷의 완결된 내러티브(스토리텔링)로 업그레이드하고, 본격적인 영화 창작의 기초 역량을 갖추게 했다. 이러한 핵심 역량은 효율과 품질 모두에서 도약을 이뤄냈고, 이를 통해 가챠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했다. 기존 모델들은 같은 프롬프트를 반복 입력해 여러 결과를 보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는데, 시댄스 2.0은 단 한두 번의 시도만으로도 90%의 만족도를 보여준다. 이미 일부 전문 영상 크리에이터와 감독들은 이 모델을 활용해 영화급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 이는 AI 영상이 단순 소재 생성에서 영화 창작으로 도약했음을 의미한다 콰이쓰만샹(快思慢想)연구원 톈펑(田豐) 원장은 "실험 결과 시댄스 2.0은 참조 영상의 카메라 워크, 리듬, 이펙트를 정확히 재현하며, 완벽한 통제 수준의 결과물을 낸다"면서 "음성 파일을 업로드하면, 생성된 영상 속 인물이 그 음성과 동일한 목소리로 대사를 말한다. 더 이상 후시 녹음을 할 필요가 없다"고 평했다. 이러한 역량은 낮은 자본으로 누구나 고퀄리티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정확한 입 모양, 배경음악, 특수효과가 모두 포함된 짧은 영상의 생성이 원클릭으로 가능해지면서, AI 영상이 오랫동안 벗어나지 못했던 낮은 활용도와 높은 비용이라는 영상 제작의 핵심 병목을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 중국 시댄스2.0 vs 미국 SORA 2  시댄스 2.0 열풍 속에 미∙중 AI 격차에 대한 논쟁도 이어지고 있다.  오픈AI의 AI 영상 생성 최신 모델 '소라(Sora) 2'와 '시댄스 2.0'을 통해 미중 양국의 기술적 강점과 한계점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기술 철학 ① 소라 2 : 세계 시뮬레이터목표: 현실과 똑같이 움직이는 물리 세계를 만드는 것.강점: 중력·반동·마찰 같은 물리 법칙이 잘 살아 있는 영상, 특수효과·리얼한 장면.성격: 물리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화면 구성은 강하나, 스토리 구성은 추가 작업이 필요. ② 시댄스 2.0 : 감독 시뮬레이터목표: 사람들이 보고 싶어 하는 이야기·감정을 바로 영상으로 뽑아내는 것.강점: 분할 샷, 카메라 무빙, 음악·리듬까지 포함된 완결된 '클립'을 한 번에 생성.성격: 물리 정밀도보다 재미있게 잘 넘어가는 장면 구성에 우선순위를 둠. 2. 기술 구현 ① 소라 2강점 : 얼음 위 도약, 물 튀김, 공 튀기기 등 복잡한 동작의 물리적 사실감.약점 : 장편·복잡한 서사는 감독이 따로 컷 구성. 편집, 음악 등을 손봐야 함. ② 시댄스 2.0강점 : 프롬프트 한 줄로 '도입–전개–클라이맥스'가 있는 전개가 가능.약점 : SF·다큐멘터리처럼 물리 정확성이 중요한 장르에서는 세밀함이 부족할 수 있음. 3. 시장·비즈니스 포지션 ① 소라 2대상 : 할리우드, 고급 광고, 대형 스튜디오 등 고품질 특수효과·리얼리티가 중요한 분야.모델 : 강한 기반 모델 + API를 열어주는 '프로용 엔진'. ② 시댄스 2.0대상 : 틱톡 크리에이터, 전자상거래 셀러, 중소기업 마케팅 등 대중 창작자·콘텐츠 플랫폼.모델 : 앱 안에 녹아든 '원클릭 영상 감독', 누구나 바로 써서 올릴 수 있는 툴. 결론적으로 소라 2는 현실과 똑같이 보이게 만드는 힘(물리적 리얼리티)에서 강하고, 시댄스 2.0은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이야기·클립(서사·효율)에서 강점을 드러낸다.  AI 영상의 미래는 둘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완전히 이긴다기보다 각자 역할을 나눠 가져가는 공존·혼합 쪽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고급 영화·시각특수효과(VFX)·정밀 시뮬레이션은 소라 2가, 숏폼·광고·웹드라마·사용자 제작 콘텐츠(UGC)는 시댄스 2.0이 적합하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pxx17@newspim.com 2026-02-19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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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화 앞둔 격동의 가상자산거래소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을 앞둔 가상자산 업계가 '빗썸 유령코인'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다. 금융당국의 고강도 검사와 함께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업계 전반이 격랑에 휩싸였다. 1위 사업자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네이버파이낸셜과의 합병 역시 규제 변수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빗썸의 60조원 규모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에 대한 검사 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다. 사고 직후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검사'로 전환한 만큼, 단순 실수 여부를 넘어 내부통제 전반을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원 빗썸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한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11 pangbin@newspim.com 검사 연장에 따라 추가적인 내부통제 미흡 사례가 드러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빗썸은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과거에도 유사한 오지급이 두 차례 있었으나 모두 회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 차원의 제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영업정지, 과태료는 물론 경영진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진행 중인 기업공개(IPO) 역시 차질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다만 점유율 30%에 달하는 2위 사업자라는 점에서 인허가 취소 등 초강경 조치는 현실성이 낮다는 시각도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위법성 판단 수준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는 업계 1위 두나무에도 불똥이 튀었다. 거래소 안전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대주주 지분 제한(15~20%) 도입이 유력해졌기 때문이다. 현재 두나무 최대주주인 송치형 회장 지분은 25.5%다. 네이버파이낸셜과 1대3 비율로 합병할 경우 송 회장 19.5%, 네이버 17% 구조가 예상된다. 시장 점유율이 70%에 육박하는 두나무는 독과점 사업자라는 점에서 가장 강력한 규제가 예상된다. 그나마 지분제한이 20%로 결정되면 합병에는 영향이 없지만, 만약 15%로 적용될 경우 송 회장과 네이버 모두 지분을 강제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양사는 오는 5월말 각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의결한다. 주식매수청구권 접수는 6월 11일, 주식교환 효력 발생일은 6월 30일이다. 대주주 지분제한 규제 수준에 따라 합병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5.11.26 peterbreak22@newspim.com 4위 사업자 코빗은 규제 변수 속에서도 미래에셋그룹이 매각을 확정하며 새로운 최대주주를 맞이했다. 미래에셋이 비금융 계열사인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인수한 코빗 지분은 92%, 매각대금은 1334억7988억원이다. 미래에셋이 인수한 지분은 기존 최대주주인 NXC(60.5%)와 SK플래닛(31.5%) 보유분이다. NXC가 2017년 65.3%를 913억원, SK플래닛(당시 SK스퀘어)이 2021년 33.2%를 873억원에 매입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교적 낮은 가격이라는 평가다. 다만 코빗의 시장 점유율이 0.5% 수준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거래소 사업 자체로는 큰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미래에셋 역시 그룹 차원의 "가상자산 기반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차원의 투자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코빗 점유율이 너무 미미하다는 점에서 거래소 최대주주 지분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금융당국과 정치권 모두 모든 사업자에 대한 동일 규제 방침을 유지하고 있어 추후 그룹 차원의 지분 재분배 가능성도 언급된다. 시장 점유율 2% 중반대인 3위 사업자 코인원도 매각설에 휩싸인 상태다. 다만 개인 보유 지분 19.14%와 개인 법인 지분 34.30%를 포함해 총 53.44%를 보유한 창업자인 차명훈 이사회 의장은 매각보다는 다수 사업자간의 협업을 모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법제화를 앞둔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여전히 고객 자산 상황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고팍스를 제외하고는 대대적인 변화에 직면한 상태다. 빗썸 유령코인 사태로 인한 각종 규제 도입이 가장 큰 변수지만 법제화 이후 은행 등 외부 사업자와의 경쟁도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주요한 요인으로 꼽힌다. 업권에서는 정부와 국회가 추진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일정 수준의 규제가 불가피하다면 그 이상의 시장 활성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일단 빗썸을 받은 징계 수위가 가장 중요하다. 이에 따라 후속 규제 수준도 결정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라며 "은행 등 안정적인 사업자가 시장에 참여해야 한다는 정부 방침이 가장 큰 변수라고 판단된다. 상반기에는 어느 정도 교통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19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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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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