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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공정경제3법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재검토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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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마포구 경총서 재계 대표들과 면담
"기업 골탕 먹이기 위한 것 아냐" 강조
"헤지펀드 표적 되는 일은 막고 싶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6개 대기업 경영진을 만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등으로 구성된 공정경제 3법을 두고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감사위원 분리 선임을 규정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해외 투기자본 등의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세번째)와 손경식 경총 회장이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에서 간담회 앞두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손경식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직접 타격 줄 것"

이 대표는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을 찾아 공정경제3법 등에 대한 기업계 우려를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손경식 경총회장과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황현식 LG유플러스 사장, 김창범 한화솔루션 부회장,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장동현  SK 사장, 오성엽 롯데지주사장 등이 참석했다.

손경식 회장은 이 자리에서 감사위원과 이사회 분리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다중대표소송제 도입·전속고발제 폐지 등에 대해 반대 의견을 명확히 밝혔다.

손 회장은 "코로나19 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국회는 기업경영과 투자에 제약을 가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많아 경제계의 걱정이 크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손 회장은 특히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권 행사에 직접 타격을 주고 해외 펀드나 경쟁 기업이 외부인사로 참여할 수 있어 경영체제 근간을 위협받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중대표소송제도의 경우 과도한 경영 간섭을 초래하고 소송 남발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또 "외부 세력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조치를 건의했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없고 지배주주가 위협을 느낄 제도만 거론되고 있다"면서 "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 지분 보유율을 상향하면 투자와 일자리를 위한 자회사 설립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도 "이중 규제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재계는 국제노동기구 의무협약 비준에 맞춘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로 우려를 전했다. 앞서 정부는 ▲실업자·해고자의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사업자 점거 금지 규정 완화 등이 담긴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손 회장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주요 선진국 중에서도 투쟁적인 우리나라 노조의 힘을 더 강화해 사용자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고 노사의 힘 균형을 무너뜨릴 제도"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열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경총 간담회에서 손경식 회장을 비롯한 6대그룹 사장단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인사말을 듣고 있다. 2020.10.06 leehs@newspim.com

이낙연 "공정경제 3법, 보완하겠지만 늦추거나 방향 바꾸기 어렵다"

이에 이 대표는 "공정경제 3법은 오래된 현안이고 우리 기업의 건강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지,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예컨대 외국계 헤지펀드가 한국기업을 노리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기업 우려를 듣고 함께 할 것은 함께 하고 또 부분적으로 보완할게 있으면 보완하겠다"면서 "다만 이 것을 늦추거나 방향을 바꾸기는 어렵다"고 방점을 찍었다.

이 대표는 비공개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기업들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고, 기업들의 건강성을 더 좋게 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그런 취지의 법안"이라며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업계를 포함한 관련분야의 사람들과 구체적인 대화를 하겠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상법 개정안을 두고서는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우리 기업들이 외국 헤지펀드의 표적이 되게 하는 일은 막고 싶다"며 "앞으로 구체적인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임에 대해 경영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면 해외 투기 펀드 측의 감사위원이 선임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여기에 더해 외부 인사가 감사위원으로 이사회에 진출할 경우 신사업 추진계획 등 회사 중요정보에 접근이 가능, 경쟁사에 기업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언급한 노동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나오지는 않았다"면서도 "노동자 생존 자체가 벼랑에 서 있고 노동 안정성이 매우 취약하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적절치 않다"고 잘라 말했다.

■ 용어설명

*공정경제3법 : 정부가 지난달 25일 의결한 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묶어 일컫는 말. 상법개정안에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과 감사위원분리 선임, 최대주주 의결권 3% 제한이 담겼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없이도 경성담합 행위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전속고발제 폐지가 주요 골자다.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비지주 금융그룹까지 모두 규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소속 금융회사가 금융업 등 두가지 이상을 영위하고, 금융사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금융그룹 가운데 감독 실익이 있는 그룹을 '금융그룹'으로 지정, 각종 규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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